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63 (2001.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63
회신일
2001.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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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의 폐지·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그 사유를 입증하는 구비서류를 갖추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담보부동산 경매 이후에도 채무자 재산이 파악되지 않고 거래처 사장이 행방불명된 미수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어음·수표·대여금과 별도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해 소멸시효 완성과는 독립된 대손사유로 인정한다. ‍​‌‌‌‌‌‌‌‌​‌​​이 사유에 따른 대손금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요지】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이라도 당해 사유가 입증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사항

○ 법인이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회수와 관련하여 담보부동산의 경매 이후, 재산파악이 되지 아니하고, 거래처 사장이 행방불명인 경우 대손할 수 있는 지와 그 구비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9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1998. 12. 31 개정)

1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998. 12. 31 개정)

13.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ㆍ제21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999. 12. 31 개정)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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