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46014-257 (2001.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57
회신일
2001.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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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이나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후 새로 1주택을 더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더라도 상속주택 자체의 비과세는 유지된다. ‍​​‌​‌​‌​‌‌‌​​반면 종전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당시 규정상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부모 집을 물려받고 살던 집을 파는 상황에서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B)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에 새로이 1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상속주택(B)은 그 보유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종전주택(A)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취득한 주택(C)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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