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고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부동산납세과-264 (2013.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납세과-264
- 회신일
- 2013. 12. 31.
- 소관
- 국세청
무주택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으로 보아주는 규정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일 때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배우자한테 물려받은 두 채의 주택에는 이 특례가 배제되어, 甲이 상속받은 B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부동산거래관리과-329, 2010.3.3.).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무주택 거주자 甲은 2005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乙이 사망하여 대구 소재 A주택과 B주택을 상속받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상속받은 B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 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개정 1997.12.31, 2002.10.1, 2002.12.30,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하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329, 2010.03.03.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 또는 같은 조제7항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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