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타자산 여부 판정시 건설가계정이 토지 및 건물로 포함되는 시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8 (2007.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8
회신일
2007.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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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장부상 건설중인자산(건설가계정) 금액이 토지·건물 자산에 포함되는 시점은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소득세법 제9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기타자산 여부는 토지·건물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하므로, 코스 관련 구축물 등 430억원이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된 골프장 회사 주식을 팔 때에도 정식오픈이나 준공을 기다릴 필요 없이 위 세 시점 중 가장 이른 날부터 해당 금액을 토지·건물로 본다. ‍​​‌​​​​​​​‌‌​‍​‌‌‌​​​‌​​​​‌사안에서는 2005년 11월 임시사용승인일이 시범라운딩(2006.6.)이나 준공일(2007.1.)보다 앞선다.

【요지】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장부상 “건설중인자산”금액이 토지 및 건물의 자산에 포함되는 시점은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은 공사의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로서 시범라운딩이 진행중에 있음

․ 2003년 4월 공사개시

․ 2005년 11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 2006년 6월 시범라운딩

․ 2007년 1월 체육시설업 등록(회원제골프장 준공일)

․ 2007년 5월 정식오픈 예정

- 당사에는 건설중인 자산(코스관련 구축물 및 코스조성비 등)으로 계상된 금액이 430억원 존재함

○ 질 의

- 위와같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건설중인자산(건설가계정)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 건물 등으로 보는 시점이 언제인지 질의함

갑설) 시범라운딩 이후부터 코스시설을 사용하므로 동 시범라운딩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로 본다

을설) 유관기관에 체육시설업 등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병설) 정식오픈일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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