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42 (2006.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42
- 회신일
- 2006. 10. 24.
- 소관
- 국세청
2005.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 제2항이 규정한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특례의 적용대상은 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한정된다. 이는 부칙 규정이 2006.12.31.까지 지출분에 대해 제73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한 한도율을 한시적으로 높인 것으로, 각 호 전부가 아니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분에만 미친다는 해석이다. 기부금 세금 공제 한도가 어느 기부금까지 상향되는지가 쟁점으로, 당시 규정상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만 75% 한도가 적용된다.
【요지】
“동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의 적용대상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o 조특법 제7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 규정에 의하면 “2006.12.31.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호의 1의 의미는.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지칭하는지 또는
- ‘제1호’만을 지칭하는지.
(질의2)
o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출분에 대하여는 제73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00분의 75 적용대상이
- 제73조 제1항 각 호 전부인지 아니면
- 제73조 제1항 제1호(문화예술진흥기금)만 인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