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42 (2006.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42
회신일
2006.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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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 제2항이 규정한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특례의 적용대상은 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한정된다. ‍​​‌​‌​‌​​​​​‌이는 부칙 규정이 2006.12.31.까지 지출분에 대해 제73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한 한도율을 한시적으로 높인 것으로, 각 호 전부가 아니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분에만 미친다는 해석이다. ‍‌​​​‌‌​‌‌​​‌‌기부금 세금 공제 한도가 어느 기부금까지 상향되는지가 쟁점으로, 당시 규정상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만 75% 한도가 적용된다.

【요지】

“동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의 적용대상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o 조특법 제7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 규정에 의하면 “2006.12.31.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호의 1의 의미는.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지칭하는지 또는

- ‘제1호’만을 지칭하는지.

(질의2)

o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출분에 대하여는 제73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00분의 75 적용대상이

- 제73조 제1항 각 호 전부인지 아니면

- 제73조 제1항 제1호(문화예술진흥기금)만 인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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