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주회사와 공동경비분담계약시 손익의 귀속방법
서이46012-11632 (2002.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632
- 회신일
- 2002. 9. 2.
- 소관
- 국세청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 수행하던 공통업무를 일괄수행할 때 그 대가를 수령할지 비용을 배분할지는 법인세법의 해석사항이 아니라는 회신이다. 질의법인은 그룹 계열사들이 발생비용 총액을 매출액에 비례해 공동경비분담계약으로 나누고 지주회사가 이를 수취·재지급하는 구조에서, 지급·수취액의 익금·손금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대상 여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지주회사가 계열사 공통비용을 나누는 방식이 대가 수령인지 비용 분담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인세법 소관이 아니라고 보아, 공동경비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8조)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법 제52조)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정하지 않았다.
【요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해 법인은 한국자회사로서 당사를 포함한 그룹내 모든 계열사는 발생비용 총액에 대하여 매출액에 비례하여 공동경비분담계약에 의하여 분담하고 있으며
- 공동경비분담계약은 지주회사와 각 계열사가 체결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는 각각 계열사로부터 수취한 금액중 외국자회사의 발생경비에 대하여는 다시 지불하는 구도로 운영하고 있음.
- 배부대상 공동경비
ㆍ지주회사(외국법인 포함)에서 발생된 경비
ㆍ외국자회사에서 발생된 경비
ㆍ당사 소속 연구소 및 학습지원조직에서 발생된 경비
< 질의내용 >
- 질의1.2) 이 경우 당사가 공동경비분담계약에 의거 일정액을 지불 또는 수취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정액을 지불(송금)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3) 비용을 선 집행한 자회사의 금융비용 보상차원에서 실제 발생경비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운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ㆍ익금 해당여부 및 원천징수 대상여부
- 질의4.5.6) 당사 소속 연구소에서 발생된 비용중 공동경비로서 당사에 배부된 금액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능여부 및 배부기준으로 매출액을 적용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 46012-11460, 2002.07.30
【질의】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원가절감 및 경영효율성 제고 등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계열사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업무들 중 공통적인 업무를 당사가 일괄하여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각 계열사로부터 수령하고자 함.
♤ 공통업무
ㆍ 상품구입(공사용자재등을 일괄구입후 재판매)
ㆍ 공급비용(회계법인 수검업무 등)
ㆍ 정책협력(사업관련 법규, 정책등의 검토 및 전략수립)
ㆍ 교육 및 채용(신규채용 및 사원의 교육업무)
ㆍ 설계 및 공사(신기술의 도입검토, 투자비의 산정등)
ㆍ 자금(자금계획의 수립, 조달, 운영, 관리등)
- 질의 1) 당사에서 각 계열사에게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합리적인 산정 방법은 ?
(갑설) 대가 =
【직접비 + 간접비 + 적정이익(1+이익률)】
(을설) 대가 = (직접비 + 간접비)
(병설)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리 처리
- 질의 2) 질의 1중 갑설이 타당한 경우 원가에 가산할 적절한 수익률의 범위는 업종별 한국은행 고시이익률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한 적정이윤율 및 업계관행을 고려하여 각 용역별로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지
【회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닌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