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58 (2010.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58
- 회신일
- 2010. 8. 1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그 전송분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제16조 제3항·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의무 자체를 면제하고 있고, 가산세를 규정한 제22조 제4항은 제20조에 따른 합계표 제출의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e-세로를 통해 발급명세가 전송된 분은 애초에 합계표 기재·제출의무가 없으므로 합계표에 누락하더라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분 합계표 미기재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실관계
○ 2010년 6월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를 7월 5일에 국세청 e-세로를 통해 전송하였음
○ 7월 확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을 제외하고 수동으로 발급한 분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음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일자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 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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