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상각방법
제도46012-11859 (2001.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859
- 회신일
- 2001. 7. 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뒤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사용수익기간(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국가에 기부한 건물의 비용처리 방법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으로,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제77조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이연자산으로 규정한 데 근거한다. 사안은 공항 내 건물을 신축해 국가에 무상양도하고 2001.12.28.부터 2011.12.28.까지 사용수익권을 얻은 경우로, 기간 중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공항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무상양도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권을 획득하게 되며, 사용수익권의 사용기간은 2001.12.28. ~ 2011.12.28.까지(당사의 사업연도는 1.1~12.31.임)로 되어 있는 바,
- 2001.12.31.종료되는 사업연도에 결산시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상각방법은
≪ 갑 설 ≫ 일할상각(4일)한다.
≪ 을 설 ≫ 월할상각(1월)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연자산
마.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중간생략)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897, (2000.09.08)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 의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514, (1996.09.07.)
법인이 국립대학교의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건물 신축비 총액의 감가상각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사용기간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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