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의 정의
법인46012-1525 (2000.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525
- 회신일
- 2000. 7. 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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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은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허가하는 물품 가격 또는 부동산·기타 물건의 임대료·요금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등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가액을 말한다. 이는 정부 고시가격을 초과한 거래에 부당이득세를 매기던 옛 제도의 과세기준을 밝힌 해석으로, 부당이득세가 시행되던 당시의 예규다. 질의는 거래가격의 몇 %를 초과해야 과세되는지와, 상호·품목·수량·작성일자 등 일부를 누락한 계산(주문)서가 세법상 영수증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물었다.
【요지】
“기준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결정ㆍ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ㆍ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거래가격의 몇 %를 초과하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당이득세기 과세되는 지
○ 장의사업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업태ㆍ종목ㆍ품목ㆍ수량 및 작성일자와 총공급대가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주문)서가 세법상 영수증에 해당되는 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