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469 (2001.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69
- 회신일
- 2001. 11. 17.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부터 당시 규정상 2년 이내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종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세금을 우려하는 사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법리에 근거한다. 질의는 1990년 7월 2주택을 상속받아 1994년 7월 소유기간이 긴 주택을 먼저 양도(양도세 납부)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나머지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요건을 갖추면 나중에 양도한 상속주택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2주택을 상속받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2년 이내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종전(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90.7.15일 2개의 주택을 상속받음
- 94.7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상속주택 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함
- 94.12월 ○○ ○○소재 1주택 취득
- 2001.9.20일 상속받은 나머지 주택 양도
(질의) 상속받은 2주택중 2001.9.20일 양도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795 (1999. 10.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 )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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