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8[법령해석과-1193] (2019.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8[법령해석과-1193]
회신일
2019.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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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아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등기 주소랑 실제 본점이 다를 때 과세관청이 실질에 부합하는 장소로 납세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납세지 지정 권한이 등기부상 형식적 소재지에 구속되지 않음을 확인한 해석이다.

【요지】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음

【전문】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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