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983 (2000.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983
- 회신일
- 2000. 8. 12.
- 소관
- 국세청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회사의 대주주가 그 회사 임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임원이 얻은 그 주식 상당의 이익을 증여로 보아 임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대주주에게 받은 주식 세금이 문제될 때, 임원이라는 지위에서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이상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이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국세청 해석례다.
【요지】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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