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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천세과-796 (2009.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796
회신일
2009.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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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임차사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만을 사택으로 규정하는데, 전세보증금 급등으로 회사 규정 임차보증금 초과액을 직원이 부담하면 무상 제공 요건이 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회사 사택 세금이 궁금한 실무자라면,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 부담하거나 종업원이 전세금 환수를 책임지는 경우에도 사택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해석례(소득46011-758, 소득46011-21169)를 함께 참고할 수 있다.

【요지】

종업원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에는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임차사택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급등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규정하는 임차보증금 초과액을 직원이 부담 시 비과세 대상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임차사택제도 운영방법

- 대상 : 근무지역에 1년 이내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는 직원

- 주택 : 근무지 출퇴근 가능지역 소재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 임차보증금 기준금액

ㆍ 서울지역(고양, 과천 등 포함) : 110백만원

ㆍ 경인ㆍ광역시 : 100백만원

ㆍ 기타지역 : 85백만원

- 운영방법 : 기금이 전액 임차하여 해당 직원이 입주하여 사용

입차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며, 입주직원은관리비 부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 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 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 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 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

○ 소득46011-758, 2000.07.14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169, 2000.09.22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무상으로 제공된 주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 재보험료 등외에 종업원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종업원이 전세금의 환수를 책임지거나 전세금보장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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