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부동산납세과-263 (2013.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납세과-263
- 회신일
- 2013. 12. 30.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토지 등 자산을 양도하면서 지급한 컨설팅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양도비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정하고,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열거한다. 사안에서 甲은 토지 매매를 위해 A컨설팅에 용역을 의뢰해 1차례 계약 결렬을 거쳐 최종 매매를 성사시키고 매매대금의 5%를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지출이 위 양도비용에 포함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 팔 때 컨설팅비 경비처리가 가능한지는 그 비용이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것인지에 달려 있다.
【요지】
거주자가 자산 양도시 지출한 컨설팅비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 열거된 필요경비(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서울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2년말 원활한 토지매매를 위해 A컨설팅에게 용역의뢰하여 1차례의 매매계약 결렬 등을 거쳐 최종 매매까지 성사되어 토지를 양도하고 컨설팅비용으로 매매대금의 5%를 지급하였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 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2006.02.14.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 득세 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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