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부동산납세과-263 (2013.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납세과-263
회신일
2013.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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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토지 등 자산을 양도하면서 지급한 컨설팅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양도비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정하고,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열거한다. ‍​​‌​​​​‌​‌​‌​사안에서 甲은 토지 매매를 위해 A컨설팅에 용역을 의뢰해 1차례 계약 결렬을 거쳐 최종 매매를 성사시키고 매매대금의 5%를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지출이 위 양도비용에 포함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 팔 때 컨설팅비 경비처리가 가능한지는 그 비용이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것인지에 달려 있다.

【요지】

거주자가 자산 양도시 지출한 컨설팅비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 열거된 필요경비(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서울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2년말 원활한 토지매매를 위해 A컨설팅에게 용역의뢰하여 1차례의 매매계약 결렬 등을 거쳐 최종 매매까지 성사되어 토지를 양도하고 컨설팅비용으로 매매대금의 5%를 지급하였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 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2006.02.14.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 득세 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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