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재화 수입관련 계산서 발행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 (2006.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
회신일
2006. 1.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가액은 총거래금액에서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차감 후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이는 사업자가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가 수입재화여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그 부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취지를 면세물품 계산서 발행에 준용한 것이다. ‍​​‌​​‌‌​​​‌‌​‍​‌‌‌‌‌​‌​‌​​‌통관 전 면세 수입식자재의 선하증권을 넘겨 세관과 국내거래에서 계산서가 중복 발행되는 문제를 세관 교부가액만큼 차감해 조정한 것으로, 선례인 서면2팀-1133(2005.7.19.)과 같은 취지다.

【요지】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 양수자가 수입통관시 총거래금액에서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차감 후 잔액이 없는 경우(음수 포함)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농수축산물 및 식자재를 수입 또는 국내 구매하여 호텔, 관광식당, 일반식당에 공급하는 회사로서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해 와서 이를 통관 전에 타 회사에 B/L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국내거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서로 수수하여야 하고 이를 통관 시에도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선화증권의 양도는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나 수입상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고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1998.12.31. 제목개정)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서면2팀-1133, 2005.07.19.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