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
서일46014-10101 (2003.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01
- 회신일
- 2003. 1. 24.
- 소관
- 국세청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정하지만,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돼 있어도 기본통칙 61-50…4는 도로·하천·구거 등의 재산적 가치 유무를 따로 판단한다. 재산적 가치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상계획 등을 확인해 판단하므로, 남이 다니는 길이라도 상속개시일에 보상계획이 없으면 평가액을 영(0)으로 볼 수 있다.
【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상속개시중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어 있으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보상계획이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4
【도로등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 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2000. 10. 1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93 (2001.1.27)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도로의 평가는 붙임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상계획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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