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76 (2010.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6
회신일
2010.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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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에서 혼인한 뒤 혼인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아파트는 혼인 후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끼리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당시 기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이나, 혼인 후 취득한 주택은 재산세과-793(2009.11.19)에 따라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안에서 본인은 2005.9.8 분양계약, 처는 2007.4.10 주택 취득, 2007.5.13 혼인, 2008.6.27 분양아파트 잔금을 납부했는데,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므로 혼인 당시 본인은 주택이 아닌 분양권만 보유한 상태였다. ‍​‌​‌‌​​‌​‌‌​‌따라서 결혼 후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는 부부 합산 2주택 비과세특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9. 8. 본인이 아파트 분양 계약

- 2007. 4.10. 처가 주택 취득

- 2007. 5.13. 결혼

- 2008. 6.27. 본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납부

○ 질의내용

- 본인 또는 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에 따른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2, 2006.10.26.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793, 2009.11.19.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혼인 후에 취득(「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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