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법인세과-3981 (2008.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981
회신일
2008.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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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사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해당 지출을 자기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의류제조업체인 A법인이 개성공업지구 내 C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어 B와 지급대행계약을 맺고 외화로 송금(B는 단순 중계)하는 사안으로, A가 B로부터 청구서와 외화환전 서류를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신은 대금 대신 지급하는 대행 구조라도 특정 증빙 종류를 단정하지 않고, 위와 같이 객관적 자료로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의류제조회사로 국내 외주가공단가의 급증으로 부득이하게 B가 출자한 개성공업지구내 C에게 임가공을 의뢰하려고 함.

- 원․부자재는 C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으나, 인건비는 직접 지급할 수 없어 B와 지급 대행계약을 함. C가 인원수․단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B에게 청구하고, B는 동일내역으로 A에게 재청구함.

- A는 대금을 외화($)로 청구받고 지불 역시 외화($)로 금융기관에서 환전하여 B에게 송금할 예정임. B는 이를 C에게 그대로 송금하기로 합의함(B는 단순 중계역만 담당).

○ 질의요지

- A법인이 B로부터 수취 보관하여야 할 정규 증빙서로 “청구서와 외화환전 서류”가 타당한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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