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 판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후 매각하는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8 (2006.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8
회신일
2006.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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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상가를 회사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질의 사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C)가 토지소유자와 99년간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사무실·상점·할인점 등 상업용 빌딩을 7~10년에 걸쳐 건축한 뒤, 준공 후 일부 점포는 지상권 유효기간 동안 임대하고 일부는 매각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계획이다. ‍​​‌​​​‌‌‌​​​​‍​​‌​‌​​‌‌‌​​‌이처럼 상가를 지어서 파는 회사가 매각 전 건물을 일시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가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요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 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소정의 PFC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99년간)후, 호텔,사무실,상점,할인점 등 상업용빌딩을 건축, 소요되는 기간은 7〜10년으로 예상함.

◯ 건물 준공후 일부 입주자는 지상권의 유효기간 동안 임대가 이루어지고 일부는 매각될 수 있으며 건물과 점포의 임대, 매매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할 계획임.

◯ PFC가 일정기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51조의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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