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장부기장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득46011-840 (2000.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840
회신일
2000.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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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자는 소득세법상 장부의 비치·기장의무가 없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을 비치하고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일정규모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할 수 있으나, 관리사무소는 애초에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관리주체(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소득을 얻어 소득세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아니며, 다만 직원·경비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만 진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소 장부 기장 방식이나 세대수와 무관하게 기장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자는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근거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매월 직원/경비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있는바,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세무관리를 하는지

-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중 어느 방법으로 기장해야 하는지

- 간편장부라는 것도 있는지

- 아파트 세대수가 499세대수이면 어느 기장 방식을 권고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아파트 관리 사무소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①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소유자ㆍ입주자ㆍ사용자ㆍ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992. 12. 8 개정)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이하 “자치관리” 라 한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39조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 하게 한다. (1992. 12. 8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주택관리업】

① 제3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2. 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 라 한다)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94. 1. 7 개정)

위와 같이 아파트관리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자치관리”와 공동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로 구분됨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세법상 지위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 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 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 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기장 의무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 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46011-374, 1999.11.22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 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 징세46101-128, 1999.9.27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 관리기구)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소득1264-1275, 1981.4.9

소득세법 제1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 기장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기장의무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 되어 복식부기의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택법 제38조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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