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 당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 조특법§69의2에 따라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89[법령해석과-3723] (2021.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89[법령해석과-3723]
회신일
2021.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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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축산업등록이 부부 일방 명의로만 되어 있더라도, 부부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종사했다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는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당시 기준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도록 정한다. ‍​​‌​‌​‌‌‌​‌‌‌사안의 甲은 1979년 12월 토지를 취득해 2004년 4월 축사를 신축·축산업등록했고 2013년 11월 배우자 乙에게 토지를 증여했으며, 부부는 2004년 4월 21일부터 축산에 종사해 왔다. ‍​‌​​​‌​​​​​‌‌축사 팔 때 양도세 감면은 소유 명의 분리 여부가 아니라 8년 이상 직접 축산 사용과 폐업 목적 양도 요건으로 판단되며, 양도 후 5년 이내 축산업을 다시 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요지】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부부가 8년 이상 축산에 종사에 종사한 경우에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79.12. 甲(乙의 배우자)은 전북 완주군 소재 A토지를 취득함

○ ’04.4. A토지 지상에 甲의 명의로 축사신축 * 및 축산업등록 ** 함

- 甲과 乙(배우자)은 ’04.4.21.부터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축사는 건축물 관리대장에만 등재되어 있으며 미등기 상태이나 향후 등기하고 양도할 예정

** 축산업등록은 甲 명의로 만 등록되어 있음

○ ’13.11.18. 甲은 乙에게 축사에 딸린 A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함

○ ’21.11.19. 이후 甲과 乙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고 축산업을 폐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양도 당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유자가 다르고, 부부 일방 명의로 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 조특법§69의2에 따라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 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 의 토지 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 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 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 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5.2.3>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6.2.5>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6.1.22>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 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 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 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 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20.6.9>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 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 계 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 소득세법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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