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여부
서삼46019-10228 (2003.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228
- 회신일
- 2003. 2. 7.
- 소관
- 국세청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통지서를 세무서가 발송했는지 여부는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세청은 별도 해석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회신하였다. 국세징수법 제48조는 세무서장이 전세권·질권·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가 그 통지를 받고 권리를 행사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안은 2000년 4월 채무자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한 질의회사가 2002년 11월 관할세무서의 압류 조치 이후, 담보로 잡은 재산에 세금 압류가 걸린 경우의 통지 규정과 발송 여부 확인 방법을 물은 것이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이므로 압류통지서 발송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0.04.17 체납자 ○○선박(주)의 소유선박에 대하여 질의회사 저당권 설정
2002.11.15 체납자 ○○선박(주)의 소유선박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압류조치
【질의요지】
상기 압류통지서 발송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통지관련 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8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① 세무서장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