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여부

서삼46019-10228 (2003.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228
회신일
2003.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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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통지서를 세무서가 발송했는지 여부는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세청은 별도 해석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회신하였다. ‍​​‌​‌​​​‌‌‌​​​국세징수법 제48조는 세무서장이 전세권·질권·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가 그 통지를 받고 권리를 행사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안은 2000년 4월 채무자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한 질의회사가 2002년 11월 관할세무서의 압류 조치 이후, 담보로 잡은 재산에 세금 압류가 걸린 경우의 통지 규정과 발송 여부 확인 방법을 물은 것이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이므로 압류통지서 발송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0.04.17 체납자 ○○선박(주)의 소유선박에 대하여 질의회사 저당권 설정

2002.11.15 체납자 ○○선박(주)의 소유선박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압류조치

【질의요지】

상기 압류통지서 발송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통지관련 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8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① 세무서장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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