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금 원금회수시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 환산차액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9 (2009.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9
회신일
2009. 12.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랍에미리트 법인이 내국법인에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700만 달러를 투자한 뒤 보통주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초 투자원금 700만 달러를 상환받는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 환산차액은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조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한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항목별로 열거하는데, 투자원금 회수에 따른 환산차액은 그 어느 항목에도 포섭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법인 투자금 원금회수 시 환율이 올라 생긴 환차익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원금 자체의 상환은 별도의 국내원천소득 실현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아랍에미리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투자하고 그 이후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초 투자원금을 상환받는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내국법인의 원환 환산차액은 동 아랍에미리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안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아랍에미리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70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 이후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초 투자원금 700만 달러를 상환받는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내국법인의 원화 환산차액이 동 아랍에미리트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등(조세조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11.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9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