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금 원금회수시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 환산차액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9 (2009.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9
- 회신일
- 2009. 12. 24.
- 소관
- 국세청
아랍에미리트 법인이 내국법인에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700만 달러를 투자한 뒤 보통주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초 투자원금 700만 달러를 상환받는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 환산차액은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조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한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항목별로 열거하는데, 투자원금 회수에 따른 환산차액은 그 어느 항목에도 포섭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법인 투자금 원금회수 시 환율이 올라 생긴 환차익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원금 자체의 상환은 별도의 국내원천소득 실현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아랍에미리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투자하고 그 이후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초 투자원금을 상환받는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내국법인의 원환 환산차액은 동 아랍에미리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안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아랍에미리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70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 이후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초 투자원금 700만 달러를 상환받는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내국법인의 원화 환산차액이 동 아랍에미리트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등(조세조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11.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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