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주 발행가액과 실권주 발행가액이 다른 경우 증자관련 이익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1 (2008.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1
- 회신일
- 2008. 3. 25.
- 소관
- 국세청
유상증자 시 구주주에게는 1주당 액면가(5,000원)로, 실권주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발행하여 발행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그 실권주를 인수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사안에서 연구소는 신주인수 권리 75,600주 중 10,000주만 증자에 참여하고 나머지 65,600주를 실권하여 소속 직원 1,180명에게 공개모집·재배정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유상증자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요지】
구주주 발행가액과 실권주 발행가액이 다른 경우 신주배정 권리 포기 및 인수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한국 000연구원(이하 “연구소”라함) 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기관설립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 연구소는 개발,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물의 산업화를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1호 연구소기업인 주식회사 000 (이하 [갑]법인)을 다른 법인 [을]과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음
- [갑]법인은 발행주식총수 20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총액 10억원인 회사임
- 금번 [갑]법인에서는 생산시설 신축자금 조달을 위하여 100% 유상증자를 추진중에 있으며, “연구소”는 유상증자 참여 현금재원 조달의 문제와 기업 성공여부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갑]법인 유상증자에 최소한의 참여만 하고 실권할 계획임
- [갑]법인의 100% 증자시 당 연구소의 신주인수권리는 75,600주(378백만원)이나 10,000주(5천만원)만 증자에 참여하고 나머지 65,600주(328백만원)는 실권할 계획임
- 위의 실권주 65,600주는 연구소 소속직원 1,180명(이하 “연구소직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재배정할 예정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로서 [갑]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을 기존주주(연구소,[을]법인)에게는 액면가(5,000원/주)로 발행하고 실권주는 연구소직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된 가액으로 배정할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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