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4 (2004. 6.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4
회신일
2004. 6.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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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그 공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자동차 소매업 법인이 매매계약 시 계약금 500만원을 카드로 결제받고 잔금 4,500만원을 이후 영수하는 사안에서, 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500만원분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계약금을 카드로 결제받은 500만원을 포함한 5,000만원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증빙된 부분은 세금계산서와 중복 교부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요지】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동차를 판매함에 있어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 5,000,000원을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그 후에 잔금 45,000,000원을 영수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된 5,000,000원을 포함하여 50,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중략)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

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438, 2004.03.08

1.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분에 대하여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이하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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