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자법인이 일시적으로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5[법령해석과-1146] (2016. 4.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5[법령해석과-1146]
- 회신일
- 2016. 4. 6.
- 소관
- 국세청
연결자법인이 의결권 없는 상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해 일시적으로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5항은 완전지배 판정 시 의결권 없는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므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만으로도 완전지배 요건이 깨진다. 사안의 갑법인은 2015년 1월 을법인이 제3자에게 상환우선주 332,000주를 발행해 자회사 완전지배 상실이 발생했고, 2015년 2월 이를 전부 인수해 완전지배를 회복했더라도 그 일시적 이탈만으로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배제된다.
【요지】
연결자법인이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업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갑법인은(‘연결모법인’)은 을법인만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
○ 2015년 1월 연결자법인이 제3자에게 의결권없는 상환우선주를 332,000주를 발행하여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 2015년 2월 당사가 제3자에게 상환우선주를 전부를 인수하여 완전지배를 하게 됨
2. 질의내용
○ 연결모법인과 1개의 연결자법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연결자법인이 일시적으로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된 경우
-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 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 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 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6.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완전 지배를 받는 경우 (2015.12.15. 신설)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각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 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15>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에 산입
③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 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0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 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 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 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 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9제3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 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5.12.15>
③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연결모 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 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3.1.1>
○ 법인세법 제76조의11
【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 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2
【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액 :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15>
④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2.31, 2015.12.15>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76조의8 · 법인세법 제76조의9 · 법인세법 제76조의10 · 법인세법 제76조의11 · 법인세법 제76조의1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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