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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가 풋백옵션을 양도시 적용되는 시가 여부

서면2팀-329 (2006.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329
회신일
2006.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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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가 풋백옵션이 부여된 상장주식을 옵션 행사기간 도래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장주식의 평가액과 풋백옵션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처럼 풋백옵션 붙은 주식을 넘길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옵션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풋백옵션가치 자체는 신용평가회사·감정평가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본 건 옵션은 2004년 12월 회사정리법상 정리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최초 투자금액에 옵션행사일까지 연 20% 복리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행사가액으로 정한 것이다.

【요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정리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풋백옵션 약정하고 취득한 주식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적용되는 시가는 주식의 시가와 풋백옵션가치 중 큰 금액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2004.12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최대주주와 다음과 같은 풋백옵션계약을 함.

- 행사기간 : 2006.12.29 - 2007.12.31

- 옵션내용 : 최초 투자금액과 투자금액에 대하여 옵션행사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20% 복리로 적용하여 산정된 프리미엄의 합계액을 행사가액으로 함.

[질의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옵션행사기간 전에 풋백옵션이 부여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는

(갑설)

- 상장주식의 거래로 보아 거래일 현재의 종가.

(을설)

- 상장주식 평가에 의한 가액과 풋백옵션의 가치가 반영된 가액 중 큰 가액.

[질의2]

풋백옵션가치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신용평가회사 및 감정평가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적요하여 평가한 가액.

(을설)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과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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