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기간 산정 방법
서면-2018-부동산-0650[부동산납세과-1171] (2018.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동산-0650[부동산납세과-1171]
- 회신일
- 2018. 12. 7.
- 소관
- 국세청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이 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정한 데 따른 것으로,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 전환 시 종전 단기임대기간은 전부가 아니라 절반만, 그것도 5년을 한도로 반영된다. 사실관계상 2017.4.21.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2018.2.21.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안에 대한 해석이다.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7.04.21. 서울시 영등포구 ○○동 소재 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함.
- 2018.02.21.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준공공) 임대주택 으로 등록함
○ 질의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 방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5.2.3, 2015.12.28, 2016.2.5, 2018.7.16>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16.2.5, 2016.8.11, 2018.10.23>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택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2.3, 2015.12.28, 2016.2.5, 2018.7.16>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5, 2018.7.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관련 문서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기간 계산 기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주택을 계약했을 때 합산배제 가능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주택도 장기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합산배제되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취득·계약금 지급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하나 20.7.11 이후 등록 아파트는 제외
2018.9.14. 이후 별도 세대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별도세대 자녀에게 증여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 아님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서 취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