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혼 후 증여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579 (2010.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9
회신일
2010.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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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증여등기로 받은 A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등기원인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날이나,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의 환원으로 보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삼아 취득가액·보유기간을 적용한다. 반면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를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이 사안은 1994.3.12. ‍​​‌‌‌‌‌​‌‌‌​​혼인신고, 2006.2.28. 甲 명의 A주택 취득, 2008.3.17. 협의이혼신고 다음 날인 2008.3.18. ‍‌​‌‌​​‌​‌​​‌​증여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이혼하고 집 명의 넘겨받았을 때 세금 문제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이 어느 쪽인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려야 한다.

【요지】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3.12. 甲․乙 혼인신고

- 2006.2.28. 甲 명의로 A주택 취득

- 2008.3.17 . 협의이혼신고

- 2008.3.18 . A주택을 乙에게 증여등기접수

- 乙은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다른 주택 없음)

○ 질의내용

- 1 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A주택의 취득시기(증여등기접수일인지 甲의 당초 취득일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서면4팀-1678, 2004.10.20.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 이 되는 것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한 날 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ㆍ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 접수일 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51, 2005.03.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민법 제839조의2 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합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839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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