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4 (2005.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4
- 회신일
- 2005. 11. 30.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세무관서장이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가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요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기관이 과세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요구의 사용목적과 그 범위의 적합성을 세무관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과세정보 제공#목적 외 사용 금지#다른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세무공무원 비밀유지#세무서 개인 세금정보 제공#다른 기관 과세자료 요청#납세자 정보 외부 제공#세금정보 비밀유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요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관서장은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임
【전문】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관서장은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