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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난방기 공급에 부가하는 필수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규부가2012-367 (2012.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2-367
회신일
2012.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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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공사가 농민에게 지열 등 냉·난방설비를 설치·공급하는 경우 이를 조특법 제105조 영세율 대상 농업용 기자재로 보아 영세율(및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부수되는 설계·감리·사업관리 용역의 범위 문제다. ‍​​‌​‌​​​‌‌‌​​​국세청은 공사가 농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이며 설계·감리·사업관리는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에 부가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은 조특법상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사가 농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요지】

00공사가 난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00공사는 농민에게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관리와 설계, 감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00공사가 농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00 공사(이하 “신청법인” 이라 함)는「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28호(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 이하 “시행지침”이라 함)에 따라 보조사업자(농 업, 임업, 축산업, 어업인 등)에게 지열 등을 이용한 냉․난방설비를 공급하고 있음

○ 해 당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지 방자 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중앙부처의 관련지침에 따 라 보조사 업자(농민)는 00 시장에게 계약대행요청을 하 였고, 00 시장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해당사업을 00 공사 00 지사장에 일괄 위(수)탁하는 협약을 체결함

○ 신 청법인은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1) 에 대한 일괄위탁시행자로 서 설 계용 역을 발주하여 설계용역사를 선정, 계약한 후 신청법인 직 원이 용 역 감독을 수행 하면서 00 시와의 협의, 보조사업자(농민) 와의 협의, 신 청법인 에너지기술검토 위원회의 검토 후 확정하고, 용역대금을 용역사에 지급하고 성과물을 인수함

○ 신 청법인은 설계서에 따라 기계공사, 전기공사, 히터펌프 제조 구매를 발주하였고, 계약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중에 있음

○ 계약관계 및 자금흐름도

2. 신청내용

○ 농 업용 난방기 공급에 부가하는 필수적인 용역의 범위에 설계, 감리, 사업관리도 포함되는지 여부

○ 농업용 난방기 공급에 부가하는 필수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 급하는 자를 00 공사 00 지사장/ 공급받은자를 농민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 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④ 주 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 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 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 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 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1. 12. 31. 후단 개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 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 」에 따라 설 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 1. 1. 개정)

다. 농 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농 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 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2010. 2. 18. 제목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 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 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1. 개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 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 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2010. 2. 18. 단서신설)

○ 농 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 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2012. 2. 2.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7. 농업용 난방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 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제9호의 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011. 12. 31. 후단개정)

6.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 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009. 6. 26. 개정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 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2008. 4. 29. 직 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2012. 2. 28.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단 체 명

면 세 사 업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010. 4. 20.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에 따른 사업. 다만, 농업기반시설의 임대사업, 지하수자원 개발사업, 저수지와 그 주변 준설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는 제외한다. (2010. 12. 31. 개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  신 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어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절감 추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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