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기간 중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507[법규과-625] (2023.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규재산-4507[법규과-625]
- 회신일
- 2023. 3. 10.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각 1/2)로 취득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해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본인 지분에 대해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나 새로 취득한 상대방 지분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는 주택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하는데, 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한 부분은 이러한 지위 승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을 사서 단독명의로 만든 경우, 취득한 지분만큼은 임대료 5% 이내 증액이라도 상생임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
【요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 을)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갑이 취득한 을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20.05.18. 갑(甲) 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을(乙)과 공동명의로 주택 취득(1/2)
○ 2021.07. 임차인 병(丙)과 임대차 계약 체결
○ 2023.01. 乙 지분(1/2) 취득 예정
2. 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공동명의일 때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 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2.8.2, 2023.2.28>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개정 2022.8.2, 2023.2.28>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3.2.28>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 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8.2., 2023.2.28>
갑의 당초지분 1/2에 대한 임대기간
갑 1/2
갑 1/2
갑 1/1
갑 1/1
을 1/2
을 1/2
‘20.5.18.
A주택 취득
‘21.07월
임대차계약
‘23.01월
을 지분 취득
‘23.07월
임대차계약 갱신
갑이 취득한 을 지분에 대한 임대기간
갑 1/2
갑 1/2
갑 1/1
갑 1/1
을 1/2
을 1/2
‘20.5.18.
A주택 취득
‘21.07월
임대차계약
‘23.01월
을 지분 취득
‘23.07월
임대차계약 갱신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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