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497 (2010.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7
회신일
2010. 4.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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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없다면, 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원 취득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는 조합원 취득 주택이라도 주택조합 등이 잔여주택을 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은 사용승인일이 2000.9.1.로 당시 취득기간(국민주택 외 1999.6.30.) 경과 후이고 일반분양 계약일도 1999.7.21~7.22.여서, 사용승인이 늦어진 이 신축주택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 안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서울시 소재 A주택 취득 → 재건축 시행

- 국 민주택규모를 초과 하는 전용면적 110. 453 ㎡ 아파트를 배정받음

․ 사업계획승인일 : 1998.12.1. ․ 사용승인일 : 2000.9.1.

․ 분양세대 수 : 조합원 분양 24세대, 일반분양 24세대

․ 일반분양 계약일자 : 1999.7.21~7.22.

○ 질의내용

- 신 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위 주택이 신축 주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 간"이라 한다 )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② 생략

③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④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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