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의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의 범위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6[법령해석과-626] (2016.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6[법령해석과-626]
회신일
2016.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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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거래나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거래를 통해 국외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다른 지점 간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자금거래 이자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64조는 그 대상을 자금거래 이자비용과 보증거래 수수료로 한정한다. ‍​​‌​​​‌​​‌​​‌‍​​​‌​​‌‌‌​​​‌여기서 손금불산입되는 보증거래 수수료는 국내지점의 제3자 차입에 대해 본점 등이 보증인으로서 지급보증을 서 준 경우의 수수료만을 의미하며, 신용위험 넘기는 수수료를 낸 그 밖의 금융거래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기업에 대출을 하고 대출금을 고객(채무자)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신용위험은 외국은행의 본점 등을 포함한 다른 은행 등에게 이전하는 거래(Risk Participation거래, 이하 “RP거래”라 함)가 일반적으로 발생함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고객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르는 신용위험을 본점 등에 이전(Stand-by L/C거래)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발생함

○ RP거래 및 Stand-by L/C거래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이하 “ 본점 등”이라 함)간 위험의 이전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수수하는 본․지점간의 다양한 금융거래(이하 “쟁점금융거래”라 함)가 발생함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보증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비용’에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제3자로부터의 차입거래에 대하여 본점 등이 보증인으로서 피보증인인 국내지점을 보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만을 의미하는지 이 외의 위험을 이전하는 다른 모든 형태의 금융거래에 따른 수수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31조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15>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 에서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되는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제129조의3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는 제외한다 )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 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 한다. <개정 2013.2.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배분방식 , 업종별경비 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및 내부거래 명세, 경비배분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2.1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2.23>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제외한다)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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