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 여부
서면1팀-290 (2006.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290
- 회신일
- 2006. 3. 3.
- 소관
- 국세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본인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2005년 당시 시행되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 합계액이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거주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의2에 따른 본인 공제만으로 이미 근로소득금액을 넘어 부양가족공제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갑(총급여 1,000만원의 중도퇴직자)이 면세점 이하여서 어머님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배우자 병(총급여 3,500만원)이 같은 어머님을 공제받더라도 중복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5년 07월 중도퇴직한 근로자(갑)은 01월-07월까지의 총급여가 1000만원이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같이 살고 있는 소득이 없는 만55세 이상인 어머님(을)을 부양공제 받음. 갑의 배우자인 근로자(병)은 2005년 총급여가 3,500만원으로 2005년 연말정산 때 을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음.
가. 이 경우에 갑이 2005년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005년 총급여가 면세점이하로 어머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수혜하지 않은 경우인데 어머님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중복공제로 본다면, 2006.05월 갑이 종합소득세확정신고상 부양 가족공제를 제외하여 신고하면 되나,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못 한 경우라면 회사를 통하지않고 직접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적용여부.
[질의1]
맞벌이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어 어머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은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어머님을 부양가족공제 받은 경우는 중복공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기한후 신고를 하여 부양가족공제를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세법 제51조의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세법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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