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배상명령에 따른 위탁징수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3 (2006.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3
- 회신일
- 2006. 5. 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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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횡령사건에서 법원이 횡령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했더라도, 감사원이 별도의 변상책임을 묻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자의 배상명령 불이행에 대해 감사원법 제31조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예규는 법원 배상명령만을 근거로 공무원 횡령금을 세금처럼 위탁징수할 수 있는지 물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감사원의 변상책임 판정이 없는 이상 그 조항에 따른 위탁징수 효과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론은 감사원이 변상책임을 묻지 않은 개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례다.
【요지】
공무원의 횡령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횡령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고 감사원은 별도의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한 경우, 배상책임자의 배상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감사원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공무원의 횡령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횡령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고 감사원은 별도의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한 경우, 배상책임자의 배상명령 불이행에 대하여「감사원법」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감사원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