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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 적용

재산세과-292 (2009.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92
회신일
2009.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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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에게 2006년 증여한 임야가 2009년 수용된 사안에서, 배우자에 한정되던 이월과세(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 규정이 직계존비속 증여에도 적용되는지 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도록 개정(2008.12.26)됨에 따라,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06년 증여분은 개정 전 규정 적용 대상으로, 직계존비속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03.15. 갑은 임야 3,333㎡를 21,000,000원에 취득

- 2006.04.10. 직계비속 3인에 1/3씩 증여

- 2007.02.25. 사업인정고시

- 2009.07.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 질의내용

- 직계비속에 증여한 후 5년이내 양도 한 경우로서 이월과세가 적 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차익 계산방법 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5.12.31, 2008.12.26>

③ 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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