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

서일46014-11585 (2003.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85
회신일
2003.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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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되지 않은 면적이 있더라도 임대부분과 비임대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임대료 등으로 환산한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같은 법 제61조 제7항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예규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가사용·공실 면적이 있어도 그 부분에 별도로 기준시가를 적용해 합산하지 않고 전체를 임대료 기준으로 환산함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월세 받는 건물의 일부가 비어 있어도 그 공실 부분을 떼어 기준시가로 계산하지 않는다(재삼 46014-439, 2000.12.30 준용).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임대료 등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되지 않은 면적이 있는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의 계산방법

가. 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면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료 등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나. 임대되지 않은 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임대료 등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한 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항

※ 재삼 46014-439, 2000.12.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을 포함)의 경우에는 임대부분과 비임대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과 토지ㆍ건물 전체를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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