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모에게 증여하여 함께 영농하는 경우

재재산46014-130 (2000.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130
회신일
2000.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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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한다.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안에 팔거나 다시 증여하는 등 소유권이 이전되면 감면 요건이 사후적으로 깨지기 때문이다. ‍​​‌‌‌​​‌‌​​​​부로부터 증여받아 감면받은 농지를 모에게 다시 증여해 함께 영농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때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를 자경농민이 대리경작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면제 증여세를 추징한다.

【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전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를 자경농민이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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