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에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1[법령해석과-2000] (2017.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1[법령해석과-2000]
- 회신일
- 2017. 7. 11.
- 소관
- 국세청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테마파크 및 쇼핑몰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관광단지에 테마파크·쇼핑몰을 개발·임대·매각하기 위해 설립된 PFV로 정관상 존속기간이 52년이며, 토지를 일부 임차해 2년간 개발한 뒤 50년간 임대하고 매각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한 후 해산할 예정이었다. 같은 호 가목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러한 부동산 개발 후 장기 임대 매각 형태도 이에 포섭된다. 회신 당시(2015.8.28. 개정) 법인세법 제51조의2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테마파크 및 쇼핑몰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된 “××관광단지”에 테마파크 및 쇼핑몰을 개발하여 임대 및 매각하는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정관상 존속기간이 52년으로 되어있음
○ 질의법인은 ●● 소유의 토지를 일부 임차하여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2년간 개발하고, 50년간 임대한 후 매각(매각시기 및 상대방은 미확정)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예정이며, 건물을 매각한 후 해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 후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장기간 임대하고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7.24, 2015.8.28>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이하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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