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6 (2008.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6
회신일
2008.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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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의 해석·적용을 담당하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소관이 아니므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질의해야 한다.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공포·시행 중인 국세 세법의 해석 및 적용 상담만 제공하며,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등은 지방세법에 따르는 사항이다. ‍​​‌​​​​​​​‌​‌‍‌​​‌​‌​‌​​​​​재산세 어디에 물어보나 고민되더라도 국세청이 아닌 지방세 소관 기관인 행정안전부나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요지】

지방세인 재산세 및 등록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질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국세 중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세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및 등록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질의하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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