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할부대행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038 (2001.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38
- 회신일
- 2001. 12. 31.
- 소관
- 국세청
할부금융회사와 계약한 차량할부금융 대행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딜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받는 할부대행료(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딜러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할 때 그 자금을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해 지급하고 받는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나, 이 알선·중개는 역무의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부가46015-393 등 동일 취지). 본문에 인용된 신용카드업법은 당시 규정으로 이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개정되었다.
【요지】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차량할부금융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직원(일명 딜러)들이 매매중개시 매수자가 현금구매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대금에 대하여 딜러들이 신용카드 결제요구시 그 자금을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을 기준으로 할부대행료를 받고 있는바, 이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 질의하니 답변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3,1999.04.16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35, 1995. 3. 22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임.
신용카드업법 제3조 또는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 또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한 자 및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는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임.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한 경우 당해 매출전표를 작성한 자 및 이를 작성하도록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자는 같은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임.
*신용카드업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개정되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