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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상환조건 원화표시채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화표시채권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6 (2012.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6
회신일
2012.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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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만기 시 현물환율에 따라 액면금액을 외화로 환산·상환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원화표시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는 표시·결정·결제통화가 모두 내국통화인 증권을 원화증권으로, 그 중 일부만 외국통화인 외화증권을 원화연계외화증권으로 구분하는데, 이 채권은 표시통화가 원화이므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화표시채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라도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표시통화 자체가 원화인 점에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면제한 종전 해석(국세46017-136 등)과는 구분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상환조건 원화표시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갑󰡓은 해외에서 아래의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할 예정임

구 분

발 행 내 역

채권의 표시통화

원화(KRW)

채권의 인수인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인 기관투자자

만기시 상환금액

표시된 액면금액을 만기시 현물환율에 따라 외화로 환산하여 상환

- 채권 모집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등 발행과 관련한 주요 행위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며

- 금융위원회가 정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 (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으로 보는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 내 국법인이 국외에서 만기시의 현물환율에 따라 표시된 액면금액을 외화로 환산하여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 해 당 채권이「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화표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외화채권” 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을 말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23. “원화연계외화증권”이라 함은 표시통화 또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또는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외화증권을 말한다.

24. “원 화증권”이라 함은 표시통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및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증권을 말한다.

○ 서면2팀-1556, 2006.8.22

내 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원화연계 외 화후순위사채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원화 연계 외화후순위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 국세46017-136, 2003.9.30

내 국법인이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국환거래 법령 및 외 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7-10681, 2001.04.18

내 국법인이 상법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외화표시채권(환위 험 회피를 위해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를 지급 하는 조 건의 외화표시채권 )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의 외국법 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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