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여부
부가46015-166 (2000.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66
- 회신일
- 2000. 1. 2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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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이는 관세법 제30조 정부용품 등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해당하며, 관세가 감면되면 그에 연동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 수입 물품 세금과 관련하여 안보 목적으로 긴요하다고 인정된 물품은 관세 감면과 함께 부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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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정부용품등 면세)
22.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전문개정 78ㆍ12ㆍ5〕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