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여부

부가46015-166 (200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66
회신일
2000.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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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이는 관세법 제30조 정부용품 등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해당하며, 관세가 감면되면 그에 연동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 수입 물품 세금과 관련하여 안보 목적으로 긴요하다고 인정된 물품은 관세 감면과 함께 부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정부용품등 면세)

22.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전문개정 78ㆍ12ㆍ5〕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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