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박토원가’의 세무상 처리방법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272[법령해석과-2591] (2015.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272[법령해석과-2591]
회신일
2015.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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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표토제거·폐석 처리·점토처리·작업장 개발 등을 수행하며 지출하는 박토원가는 채굴된 광물의 원가에 산입한다. ‍​​‌​‌​​​‌‌‌​​​질의법인은 이 비용을 종전에 제조원가(손금)로 계상해 오다가 2012년 제정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에 따라 기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게 되어 그 세무상 처리를 질의하였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취득가액 규정과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 준용 규정에 비추어, 광산 표토제거 비용 등 박토원가가 채굴 광물의 원가를 구성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이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과정에서 표토제거 등의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채굴된 광물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AAAAAA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85.12.9. 설립되어 시 멘트용 석회석 및 부원료인 쉐일, 규석과 비시멘트 분야인 제철용 석회석, 고품위석회석, 인공모래, 골재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광 업전문 회사로 동해․삼척․영월 등지에 석회석 등의 채굴 사업장(광산)을 보 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광산의 채굴단계에서 표토제거, 폐석의 절취 및 처리, 점토처리, 작업장 개발 등의 원가(이하 ‘박토원가’)가 발생함

- (포토제거) 석회석 광체에 덮인 수목, 점토 및 토사 제거(벌목 → 집적 → 적재 → 운반 → 정리)

- (폐석 절취 및 처리) 석회석 광체 내 관입된 폐석 처리

- (점토처리) 석회석 광체 내 관입된 점토 처리

- (작업장 개발) 작업장 확장, 운광로 조성 등 확대개발과 관련된 공사

○ 질의법인은 박토원가에 대하여 제조원가로 회계상 비용과 세무상 손금으로 계상해 오다가 ’12년 제정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이하 “박토원가 기준서”)가 적용됨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

○ 종전까지 ‘박토원가’에 대해 ‘제조원가’로 회계상 비용과 세무상 손금으로 계상해오다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회 계상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 ‘박토원가’의 세무상 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 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중략)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1조

【 자산의 취득가액 】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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