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모주제조시 제조면허취득 여부

소비46420-153 (2000.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20-153
회신일
2000.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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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제조 방법으로 모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탁주가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게 되면 주세법 제7조에 따라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주류·술덧을 제조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모주 만들 때 원재료 탁주의 알코올 도수가 기준을 넘으면 별도의 술덧제조면허 취득 대상이 된다. ‍​​‌‌‌‌​‌​‌‌‌​‍​‌‌‌‌​​‌​​‌‌‌따라서 모주 생산자는 제조 공정상 원재료 탁주의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인지에 따라 면허 취득 의무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모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탁주가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면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전문】

탁주제조의 방법으로 모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탁주가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면 주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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