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주제조시 제조면허취득 여부
소비46420-153 (2000.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20-153
- 회신일
- 2000. 5. 1.
- 소관
- 국세청
탁주제조 방법으로 모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탁주가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게 되면 주세법 제7조에 따라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주류·술덧을 제조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모주 만들 때 원재료 탁주의 알코올 도수가 기준을 넘으면 별도의 술덧제조면허 취득 대상이 된다. 따라서 모주 생산자는 제조 공정상 원재료 탁주의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인지에 따라 면허 취득 의무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모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탁주가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면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전문】
탁주제조의 방법으로 모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탁주가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면 주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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