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

재재산-1730 (2004.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1730
회신일
2004.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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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상 주택이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 집에서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거주한 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거주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사례 1). ‍​​‌‌‌‌​​‌​‌​​또한 1세대 2주택자가 그중 1주택이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았다면 이를 여전히 주택으로 보아 2주택으로 판정한다(사례 2). ‍‌​‌‌‌​‌‌​​​‌​이는 종전에 국세청 해석과 국세심판원 결정이 엇갈리던 쟁점을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라는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요지】

재건축대상 주택이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 질 의 ]

(사례 1)

2001.7 2003.12 2004.3 2004.8

───△─────────△────────△────────△───

최초주택취득 재건축사업승인 구 주택철거 입주권 양도

및 거주이전

↓ ↓ ↓ ↓

1세대 1주택 2년8개월간 구 주택철거위해 비과세특례

보유거주 거주이전 (소령 제155조 제16항)

(3년 1개월 거주) 적용여부

(질의내용)

o 국세청해석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특례 적용되지 아니함(서면4팀-902, 2004.6.21.)

o 국세심판원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보유기간으로 인정(국심2004서362, 2004.5.21.)

2004.8월 양도한 입주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지를 판정시 사업승인일 후에도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승인후 주택보유기간을 영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에 산입할 것인지 질의함

[ 질 의 ]

(사례 2)

2002.1 2003.2 2003.10 2004.8

───△────────△─────────△────────△───

기존1주택자 재건축대상주택 재건축사업승인 재건축주택

추가매입 부동산 → 권리 철거

↓ ↓ ↓ ↓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기존 1세대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사업승인일) or (주택철거일)

(질의내용)

o 국세청 : 주택철거일(서일46014-10463, 2003.4.14.)

o 국세심판원 : 재건축사업승인일(국심2004서593, 2004.5.19.)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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