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부분양도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7 (2006.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7
- 회신일
- 2006. 10. 30.
- 소관
- 국세청
동일 사업장에서 2개 사업부를 영위하는 법인이 불가피하게 양도 불가한 토지·건물을 제외한 채 B사업부의 관련 자산·부채를 모두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재화의 공급 제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분할·분할합병 시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 양도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미수금·미지급금·사업과 무관한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결론적으로 해당 부분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9년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각각 70%, 30%를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의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당사는 현재 동일 사업장내에서 조세감면 대상 기술을 수반하는 2개의 사업(A사업부부, B사업부)이 있는데 이 중 B사업부를 양도할 예정이며 B사업부는 회사 전체 매출액의 약 30%를 구성하고 있음.
B사업부의 경우도 당사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할 법인에서 양수하여 B사업의 동일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외국법인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이므로 당사가 추진중인 영업양수도는 양수 및 양도 법인 모두의 기술력 확보에 보다 유리할 것임. 현재 두 사업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관련자산 및 부채를 모두 양도할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07, 2006.04.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 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문서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동일사업장 중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 등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투자유가증권·특정임원 집기 제외해도 사업 관련 권리·의무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해당
오피스텔 임대 관련 질의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2003.2.18 이후 면세재화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장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미등록 신축 제조장을 권리·의무 포괄양도 시 부가세 사업양도로 봄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층별 구분등기 상가 중 4층 임대사업 권리·의무 포괄승계는 사업양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