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재산세과-828 (2009.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28
- 회신일
- 2009. 4. 29.
- 소관
- 국세청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이 통상적인 지급대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의 기타이익의 증여(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해당하며, 시가와 실제 지급한 대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사안은 시가 10억원인 부친 아파트를 담보로 8억원(이자율 5%)을 대출받고 실질 채무자가 아들인 경우로, 부모 아파트 담보 대출로 얻은 증여이익이 문제된 것이다. 구체적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요지】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의 아파트 시가 : 10억원
- 은행에 위 부친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8억원을 대출받음(이자율 5%)
- 실질적인 채무자는 아들임(원금 및 이자를 부담)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부친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받은 증여이익 산정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상당액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