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원목을 운반 편의 등을 위해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538 (2010.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38
회신일
2010.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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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목을 운반 및 보관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쪼개어 장작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임산물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화목보일러 나무처럼 특별한 가공 없이 운반·보관 편의상 절단한 원목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사례(부가22601-1491 등)에 따르면 일정한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단순 운반 편의 절단인지 규격 절단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목을 운반 및 보관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적당한 크기로 절단 또는 쪼개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원목을 절단하여 장작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실관계

○ 벌목허가를 받아 벌목을 시행한 자로부터 벌목한 나무(원목)를 구입하여 화목보일러 사용자 등에게 공급하고자 함

○ 공급할 때는 당해 목재를 화목보일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절단 또는 쪼개어 판매하고자 함

- 다시말해 벌목장에서 벌목한 목재를 구입하여 이를 특별한 가공 등을 하지 않고, 운반 및 보관의 편의상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쪼개어(장작) 공급하는 것임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Ⅲ

관련사례

○ 부가22601-1491, 1985.08.02.

원목을 구입하여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며, 그대로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원목을 단순히 운반하기 용이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일정한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40-948, 1986.05.20.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여 광산용 갱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절단된 원목과 그 성상이 유사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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